[사설] 법적 불확실성 해소한 與, 심기일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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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7   |  발행일 2022-10-07 제23면   |  수정 2022-10-07 06:49

국민의힘 윤리위보다 법원 결정이 한발 빨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어제 오후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비슷한 시간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논의한 당 윤리위는 부담을 덜게 됐다.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2023년 초에 열 수 있고, 당은 이 전 대표 당원 지위와 무관하게 8월26일 이후 지속해 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국정을 무한 책임진 여당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지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총체적 경제·안보 위기 앞에 그간 여당 집안싸움은 목불인견이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추가 징계 건을 밤늦게까지 결론 내지 못했다. '추가 징계'를 위한 자리인 만큼 7월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건 분명하다. '탈당 권유'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 '제명' 등 그 무엇이 되든 간에 이 전 대표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떤 징계든 정상적인 당 대표 복귀가 차단되는 거라 이 전 대표에게는 퇴출 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의 눈이 국민의힘을 주시하고 있다. 국정과 시대적 요구에 대해 무한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의 엄정한 사명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심기일전해 하루속히 당 내분을 수습하고 국정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반년이 다 됐다. 여전한 신·구 권력 간 충돌, 당 내분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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