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구교통공사 케이블카 설치 사업 폐기돼야"…市 "행안부 승인 절차 단축위함"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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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9 15:50  |  수정 2022-10-20 08:36  |  발행일 2022-10-19
"교통공사 조례 위반"..."조례상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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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가 추진중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동화사집단시설에서 동봉까지 운행중인 케이블카. 영남일보DB

대구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교통공사의 케이블카 사업 진출과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며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치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갓바위는 기도 목적의 방문이 많아 일반 관광지에 비해 방문객 체류시간이 상당히 긴 곳이다. 이런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단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리게 하면 방문객의 기도, 관람 환경 악화는 물론 안전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갓바위)문화재 보호구역 범위 밖에 상부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 승강장과 갓바위의 거리가 선본사 방향에서 갓바위에 오르는 거리보다 더 멀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구교통공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사업 업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조례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과 TF를 구성해 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측은 "현재 용역 발주를 앞둔 단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된 노선은 아직 없다"면서 "대구교통공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맡는 건 최대 2년 이상 오래 걸리는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단축하기 위함일뿐 아니라 조례상 위반사항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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