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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보관한 업주에게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업주A씨가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주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86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영업정지 15일'이 기준이었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A씨의 의사 등을 반영해 산정된 금액이다.
A씨는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주군이 위반행위의 근거로 드는 CCTV 장면은, 개 사육농장의 요청에 따라 잔반의 분리 송출을 위해 일부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담은 용기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내보내던 과정을 촬영한 것이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촬영된 영상만을 근거로 별도 보관 중인 음식을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성주보건소 공무원들은 잔반 재사용, 위생 불량 등을 이유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CTV확인 결과, 식사로 제공됐던 멸치볶음, 김치를 별도의 통에 따로 담아 보관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반찬을 담은 보관함에 '폐기용'이라는 별도 표시는 없었다.
허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업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식품 판매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다는 공익상 필요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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