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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대로변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A(29)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5~27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해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27일 오전엔 B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그를 찔렀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그를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특수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달 22일에는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내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같은 날 노상에서 B씨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이별 요구에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검사를 통해 A씨의 성격적 특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긴급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해 송치 직후 피해자에게 수술비 및 생계비를 신속 지급했고, 심리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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