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모형 권총으로 행인·경찰관 위협한 40대에 징역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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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8 14:54  |  수정 2022-10-28 14:58  |  발행일 2022-10-28
장도·모형 권총으로 행인·경찰관 위협한 40대에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장도와 모형 권총 등으로 행인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4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장도(일본도) 2개를 허리춤에 차고 배회하던 중, 장도 하나를 빼내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모형 권총을 손에 들고 허공을 향해 겨누기도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구를 겨눠 사격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도와 모형자동소총을 구입해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라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의총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차량으로 벤치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식당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 반복됐지만, 사건 당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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