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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아동이 통원차량에 옷이 끼인 채 10m 끌려간 사건에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원차량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를 승합차로 운전하던 중, B(8)양의 하차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시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점퍼가 차 문에 끼인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차를 출발해 10m가량 운전하면서 B양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괜찮다는 아동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려보낸 만큼 합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단,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차량은 서행했고 다행히 아동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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