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케 한 사업주,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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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6 16:26  |  수정 2022-11-06 16:26  |  발행일 2022-11-06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케 한 사업주,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B씨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이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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