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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1천153명이 속한 SNS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중학교에서 퇴학 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3일가량 남은 시점에 서로 다른 당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그 내용은 이 후보자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며 "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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