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쓰러져 자는 노인 밟고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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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8 16:16  |  수정 2022-11-08 16:17  |  발행일 2022-11-09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사는 빌라 앞에 쓰러져 자는 노인을 밟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밤 10시40분쯤 자신이 사는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B(70)씨를 보고 이유 없이 10분간 수십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서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속에는 A씨가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쓰러져 있는 B씨에게 손가락질하고 폭행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게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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