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동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단속 실시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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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4:36  |  수정 2022-11-09 14:39  |  발행일 2022-11-09

대구 동부경찰서가 연말까지 '동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보행자 등 유형별 사망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동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주·야간 음주단속 중 전동킥보드·자전거 대상 음주감지 및 면허 확인 △보행자 무단횡단 등이다.

이 밖에 안심, 팔공 등 도농복합지역 내 농로 부근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강화, 일출몰 시간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등 사망사고 요인행위 단속 및 관내 노인복지회관, 경노당, 고물상(폐지수입 노인) 방문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도 적극 실시한다.

박찬영 동부경찰서장은 "이륜차 등 단속 외에도 안심, 팔공 등 도농복합지역 농로 부근 보행자 교통안전 활동 강화, 일출몰 시간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을 집중단속해 고령자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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