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모 잔혹 살해한 30대 아들에 징역 25년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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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1:19  |  수정 2022-11-10 08:25  |  발행일 2022-11-09
검찰, 친모 잔혹 살해한 30대 아들에 징역 25년 구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친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사는 A(30)씨에 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집에서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잡아끌고 넘어뜨리기도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집 밖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재차 집으로 들어와 쓰러져 있던 어머니에게 밥솥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당시 반려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파산신청을 준비하던 중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를 앓았던 B씨는 A씨와 평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에 대한 주위 시선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않다가 2015년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범죄 이전까지 장애인 훈련소 교육을 통해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아버지는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판사님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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