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아이 변기에 버린 엄마, 아이 꺼내 집에 데려온 엄마의 친구...운명은?

  • 서민지
  • |
  • 입력 2022-11-10  |  수정 2022-11-10 08:24  |  발행일 2022-11-10 제6면
출산 아이 변기에 버린 엄마, 아이 꺼내 집에 데려온 엄마의 친구...운명은?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갓 낳은 아기를 변기에 버린 대학생 엄마와 아이를 변기에서 꺼내 자신의 집에 데려왔지만 끝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친구 두 사람이 9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월 대구와 경산 일대에서 벌어진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영아의 친모인 대학생 A(21)씨는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A씨의 친구 B(여·21)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친구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면서 낙태를 계획했지만 실패해 올해 3월11일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직후 아기를 그대로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뒤 집을 나섰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변기에서 꺼내 온수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다음 이날 밤 10시4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눕혔고, 물 반 숟가락을 입에 넣어준 뒤 간헐적으로 체온을 쟀다. 그러나 그 이후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하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 들었던 걸로 조사됐다. 결국 아기는 다음 날 오전 3시57분쯤 B씨의 집에서 저체온과 영양 공급 미비로 숨졌다.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친구가 방치한 아기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유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고의도 없었으며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있을 속행 공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2명과 A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