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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도장 건설업체 사업주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근로자 B(59)씨 등에게 도색작업을 맡기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인화성 물질이 도포돼 있던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4~5월, 도색공사 위험 예방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보면 피해자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사건 당일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로프 끊김에 따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고 경위와 별개로 안전관리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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