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집·직장 찾아간 5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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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15:24  |  수정 2022-11-11 09:02  |  발행일 2022-11-10
"모친 채무 변제 요구하며 찾아와"
30대 여성 집·직장 찾아간 5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30대 여성의 집 앞과 직장 등을 찾아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B(여·37)씨의 집 근처, 직장 등을 찾아가 기다리고,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를 상대로, 자신이 B씨와 그 모친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며,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가 4월 5일에는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했었고, 근무시간 중 직장에 찾아간 점 등을 비추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를 찾아간 방법, 횟수, 시간적 간격, 방문 목적의 단일성 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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