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사로 구성된 단체를 SNS상으로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언론인 A(6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에 인터넷 언론사로 구성된 B협회를 지칭하면서 "달서구의회 의원 성희롱 제보 당사자는 정식 언론사 기자가 아닌 미등록 무허가 사이비 기자들이다. 성희롱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초등학교 후배라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남녀를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다 억울하게 그물망에 걸린 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B협회에 소속된 한 기자는 달서구의회 의원이 성희롱했다면서 문제제기하고 나섰던 바 있다.
A씨는 또 "B협회는 무등록 허가 업체로 판명됐다. 사이비 기자라는 것이 대구시 조사로 공식으로 판명됐다"거나 "B협회가 달서구의원들에게 벌과금을 십시일반 납부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는 허위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과 게시글의 전체적 문맥, 표현방식 등에 비춰 피해 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체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