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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70대 노인의 정수리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B(79)씨를 보고 화를 내다가, 바닥에 있던 방울토마토 정도 크기의 돌을 B씨의 정수리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도로에 굴러떨어진 돌을 치우기 위해 돌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 돌을 B씨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정수리 상처도 돌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며, 해당 돌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쁜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해서 상처를 크게 낸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며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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