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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를 폐기물 1만3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안동시에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약 8천t을, 포항시의 한 창고 안에 폐기물 약 5천300t을 불법 투기·매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포항 창고의 경우, 임대인을 기망해 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3년 전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지만,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면서 소재가 발각됐는데도, 실업주가 아닌 속칭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대구지검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A씨가 '주범'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폐기물 운반비 등 대가를 받고 직접 불법 투기·매립 현장을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씨의 범행으로, 안동시는 국고 20억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까지 폐기물이 그대로 창고에 방치돼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자인 창고 임대인은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폐기물 불법처리 의뢰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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