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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여·3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29일, 전 남자친구 B(31)씨에게 총 6차례 전화를 걸고 85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던 상태였다.
그는 지난 2월, B씨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판사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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