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작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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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3:53  |  수정 2022-11-20 14:42  |  발행일 2022-11-20

정부가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를 방문해야 했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 수용에 부응하기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뒤, 브이월드(www.vworld.kr)에 이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한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 열람·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며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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