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하는 술집종업원에 난동 20대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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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4:24  |  수정 2022-11-21 08:44  |  발행일 2022-11-20
신분증 요구하는 술집종업원에 난동 20대에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술집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2시쯤 경북 경산 대학가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B(22)씨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 확인을 왜 하나. 서빙만 해서 달 300(만원)버는 장애인"이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15분 간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툼을 말리는 주인 C(24)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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