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술집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2시쯤 경북 경산 대학가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B(22)씨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 확인을 왜 하나. 서빙만 해서 달 300(만원)버는 장애인"이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15분 간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툼을 말리는 주인 C(24)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