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집단감염 상주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방해' 혐의 다시 심리"…파기환송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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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5:16  |  수정 2022-11-21 08:43  |  발행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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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홀. 영남일보DB

대법원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의 한 종교단체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관리자와 간부에게 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11월27~28일, 상주시 화서면 소재 BTJ열방센터에서는 대규모 선교 행사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모여 들었다. 이후 참가자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BTJ열방센터 관리자와 간부는 이 기간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거부'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가 성립하려면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은 상주시의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의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지라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을 빼놓고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달 대법원은 역시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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