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행복택시’ 주민에게 큰 인기…마을과 주민 이용 횟수 급증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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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5:32  |  수정 2022-11-20 15:32  |  발행일 2022-11-20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1천 원으로 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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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한 '경주 행복택시'의 운영 마을과 주민들의 운영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 행복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과 도농 복합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 3월부터 도입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천 원으로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 7개월간 총 10만3천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평균 2만 8천 회로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운행 추이는 △2019년(3월~12월) 7천336회 △2020년 1만 8천768회 △2021년 3만1천308회 △2022년(9월 말 기준) 4만5천713회를 기록했다.

혜택을 받는 마을도 △2019년 59개 △2020년 89개 △2021년 95개 △2022년 124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복택시 도입 첫해인 2019년과 비교할 때 운행 횟수가 6.2배 늘었고, 혜택을 받는 마을을 수도 2.1배 증가했다.

경주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천300원에서 1천 원으로 내리고, 탑승 인원도 2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 승차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행복택시 운행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까지 읍면 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 승차장이 없는 경우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제한했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행복택시 희망 지역 수요를 파악해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윤의수 교통행정과장은 “이용객이 증가함에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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