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길고양이 연쇄 살해·학대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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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5 16:33  |  수정 2022-11-25 16:46  |  발행일 2022-11-25
포항서 길고양이 연쇄 살해·학대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가 25일 대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범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 높였다. <독자 제공>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죽이고 학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경북 포항 한 대학교에 쥐덫을 놓는 방법으로 고양이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고양이 7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에는 고양이 돌봄 단체 회원들이 놓아둔 급식소, 식기, 캣타워, 사료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법이 잔혹하고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게 봤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동물행동권 단체 '카라'는 대구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카라 관계자는 "잔혹한 동물학대범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범죄자는 여전히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에도 마음껏 취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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