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제작·소셜미디어 통해 판매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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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5 17:05  |  수정 2022-11-28 08:30  |  발행일 2022-11-25
불법 음란물 제작·소셜미디어 통해 판매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불법 음란물을 제작해 신종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하던 중 2020년 한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되자, B씨 등 6명과 함께 성행위 또는 피가학적(被加虐的)인 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일당은 공모해 수백 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게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독료 명목으로 총 4억7천567만여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촬영공간을 마련하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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