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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와 재건축안전진단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 원으로 확대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우선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하고,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차입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인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허용도 명확화한다.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 부실화 여부, 보유기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 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 부채'는 현재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 포인트 완화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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