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피해 심각 시 업무개시 명령…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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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8 10:32  |  수정 2022-11-28 10:32  |  발행일 2022-11-28



정부 운송거부 피해 심각 시 업무개시 명령…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닷새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파업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을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규정짓고,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있을 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려 물류 전체 마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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