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아파트 CCTV 영상 함부로 제3자에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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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  수정 2022-11-30 07:39  |  발행일 2022-11-30 제16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아파트 CCTV 영상 함부로 제3자에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입주민 등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생기자 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몇 차례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착 시마다 떼어버린 것을 알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해 해당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의 입주민에게 연락해 떼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입주민으로부터 사과와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 그 입주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벌금 3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그대로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이었다.

이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은 물론 관리소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 제1항에는 이 예외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고,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정보주체인 해당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입주민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돼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된다. 다만 처벌정도는 대부분 100만원 이내 경미한 벌금형이다.

결론적으로 관리소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든지 CCTV 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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