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차량 사고로 반복적 보험 사기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2-11-29 15:14  |  수정 2022-11-30 08:35  |  발행일 2022-11-29
고의 차량 사고로 반복적 보험 사기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차량 추돌사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수십 차례에 걸쳐 홀로 또는 일당과 함께 대구, 광주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억6천962만여원을 타 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도 대전과 수원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총 3천438만여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여자친구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들의 명의로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며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키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과 공범들, 병원, 수리업체 등에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가 매우 큰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