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지난 1~2월에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시가 24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지난 1월 4만1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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