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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또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여자친구와 B(20)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지난 6월11일 오전 5시쯤 두 사람이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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