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망월지'서 두꺼비 올챙이 집단폐사 일으킨 60대 기소

  • 서민지
  • |
  • 입력 2022-12-01 10:01  |  수정 2022-12-01 10:31  |  발행일 2022-12-02 제6면
clip20221201095434
지난 4월 25일 오후, 망월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마른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 직원 등이 올챙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DB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지난 4월 '올챙이 집단폐사' 사건을 일으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지난 4월 17~22일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해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4월 20일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지만, A씨는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로 인해 이곳에서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챙이가 집단 폐사하면서 수성구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