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편의점에서 초등생에 말 걸고 여성 알바생에 소란 피운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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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4 15:21  |  수정 2022-12-05 08:27  |  발행일 2022-12-04
동네 편의점에서 초등생에 말 걸고 여성 알바생에 소란 피운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면서 매장 안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넸다. 이에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고함을 치며 계산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비켜주지 않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시간쯤 후 A씨는 다시 편의점에 들러, 진열돼 있던 생수 묶음을 가지고 온 다음 B씨에게 물건을 더 가지고 오라고 언성을 높였다. B씨가 우선 다른 손님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자,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생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다시 20분 간 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아파트로 도주했는데, 결국 경찰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자 그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안 초교생들에게 최신 유행곡을 아는지 질문했을 뿐인데 직원이 과도하게 제지했고, 계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항의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미성년자 손님들이나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죄질 자체가 중하다"면서도 "범행이 폭력의 상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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