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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이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구속 15명)하고 246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23명은 당선자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4만1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제3자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지난 4∼5월 선거구민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을 열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시장은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천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전태선 시의원이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지난 1~2월에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시가 24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강만수·김원석 경북도의원이 각각 후보자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경산시의회 1명, 칠곡군의회 1명, 성주군의회 1명, 김천시의회 1명, 구미시의회 1명, 영주시의회 1명, 봉화군의회 1명, 울진군의회 2명, 경주시의회 2명, 예천군의회 1명, 상주시의회 1명, 포항시의회 2명(1명 사임), 울릉군의회 1명, 군위군의회 1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유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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