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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1)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는 B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15분간 누르는 등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 비교적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는 사흘간 총 26차례에 걸쳐 B씨에게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새로운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다섯 차례 다시 연락을 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제기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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