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감금 30대 집유…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스토킹'은 기각

  • 서민지
  • |
  • 입력 2022-12-07  |  수정 2022-12-07 07:04  |  발행일 2022-12-07 제9면
여자친구 폭행·감금 30대 집유…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스토킹은 기각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1)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는 B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15분간 누르는 등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 비교적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는 사흘간 총 26차례에 걸쳐 B씨에게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새로운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다섯 차례 다시 연락을 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제기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