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양도" 1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 서민지
  • |
  • 입력 2022-12-08  |  수정 2022-12-08 08:13  |  발행일 2022-12-08 제6면
임영웅 티켓 양도 1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려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44차례에 걸쳐 회원 40여 명을 속여 1천33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영웅·싸이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거짓 글을 올려 한 사람에게 많게는 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