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 정지는 부적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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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7 18:41  |  수정 2022-12-08 08:10  |  발행일 2022-12-07
대구지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 정지는 부적합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대구지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미 해제했고, 그에 따른 확진자 급증 등 부작용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도 높은 항체 형성률을 나타내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 정지는 부적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지난 5월2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버스에서 내리자 마스크를 벗고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에 관한 자기운명결정권, 특히 미성년자들의 건강권·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암, 중풍, 치매, 우울증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언어·정서·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 고시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에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더 높은 효과가 있고,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점 △국내 코로나19 감염세가 안정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난 9월부터 인플루엔자가 급격 확산하면서 코로나19와 동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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