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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 등(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사실혼 관계인 B(여·52)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물 폭파해야 겠다. 같이 죽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그는 대구가정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내용이 담긴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40여 차례에 걸쳐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결혼을 반대하는 B씨의 동생 C(46)씨에게도 전화해 "죽이겠다", "너의 애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둔기를 들고 C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들어가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혐의, B씨의 주거지에 있던 C씨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진행 중에도 서신을 보내고, 석방되면 찾아가겠다면서 주소를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내용이 중하며, C씨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해 임시조치 결정으로 유치됐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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