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찬걸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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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2  |  수정 2022-12-12 08:24  |  발행일 2022-12-12 제6면
21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찬걸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찬걸 전 울진군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20년 4월 5일 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의원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상고 절차를 거쳤지만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전 군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모임 개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등의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 전 군수 측은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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