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않고 찰옥수수·군밤 판매 60대,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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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1 13:47  |  수정 2022-12-12 08:21  |  발행일 2022-12-11
영업신고 않고 찰옥수수·군밤 판매 60대,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찰옥수수·군밤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상인 A(여·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칠곡군의 길가에서 하루 평균 5만원 정도의 찰옥수수와 군밤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변에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기계, 진열대 등의 기구를 갖추는 등 무단 점거해 음식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올해 3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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