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억대 뇌물' 이어 '업무상 배임'도 무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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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4 12:36  |  수정 2022-12-14 14:17  |  발행일 2022-12-15 제6면
김영만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청 관계자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이자 2천53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억 원의 예금을 군위농협으로 옮겨 군위농협이 20억 원 상당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1심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로 인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받은 당심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가지 않는 한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역시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에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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