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 김형엽
  • |
  • 입력 2022-12-15  |  수정 2022-12-14 19:00  |  발행일 2022-12-15 제1면
관련법 국회에서 계류 중

통과 안되면 가스公 디폴트도 배제 못해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선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절실하다며 가스공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칫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이 초래되면 블랙아웃(blackout·정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14일 가스공사는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5배로 확대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인해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천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행여 대(對)국민 가스 공급 중단과 LNG 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고통이 심화될 수 있어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 확대 또한 이달 임시국회에서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취임사를 통해 "가스공사 미수금은 쌓여만 가고 있고, 부채비율은 9월 말 기준 478.5%로 치솟았다"며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형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