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친딸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감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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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5 14:52  |  수정 2022-12-16 08:51  |  발행일 2022-12-15
4살 친딸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감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4살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딸 B(4)양의 가슴을 밀고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해 같은 달 15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때려 신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딸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속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31)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도한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 자녀를 키웠고 앞으로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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