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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혈중알코올농도 0.100% 운전자가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A(34)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의 도로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록에 의하면, A씨는 당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 17분쯤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수치는 0.100%이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고 발생 시점과 측정 시점까지 47분 간의 간격이 있어, 측정수치 0.100%가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측정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부터 97분이 지난 때였는데, 이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더욱이 A씨가 마신 술 양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알코올 섭취량을 알 수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A씨에 대해 '술을 마신 지 잘 몰랐다'고 진술한 점, 교통사고는 이면도로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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