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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9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개최를 예고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노조원들이 협약식이 예정된 대강당을 점거하고 전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협약식은 대강당에서 대회의실로 변경되어 개최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대구시와 고발장에 따르면, A씨 등에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피고발인이 민원인을 가장해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점거 및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했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또 피고발인의 산격청사 대강당 무단점거로 예정된 협약식은 해당 장소에서 개최하지 못했고, 청원경찰의 진입제지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이용해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와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피고발인은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달 15일 오전 8시까지 산격청사 정문 좌우(출입구 제외)에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반대'목적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를 현저히 벗어나 산격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하고 진입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에 대한 구두·서면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는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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