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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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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대구는 122호, 경북은 72호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천265호, 신혼부부 1천359호로 총 2천624호 규모"라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전환보증금이란 입주자가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LH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천35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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