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624호 모집…대구 122호·경북 72호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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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2  |  수정 2022-12-21 13:45  |  발행일 2022-12-22 제10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624호 모집…대구 122호·경북 72호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624호 모집…대구 122호·경북 72호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대구는 122호, 경북은 72호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천265호, 신혼부부 1천359호로 총 2천624호 규모"라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전환보증금이란 입주자가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LH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천35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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