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 이상 현행 대비 50% 인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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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4:09  |  수정 2022-12-21 14:09  |  발행일 2022-12-21


정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 이상 현행 대비 50% 인하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1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중과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조정대상지역 2주택 8%→1~3%△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3%△조정대상지역 3주택 12%→6%△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법인·4주택 12%→6%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안이 적용된다"며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예정이다. 1·2주택자 증여의 경우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을 3.5%로 과세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양도세 부담 회피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복원하기로 했다.

복원되는 지방세 혜택은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50~100%)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25~10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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