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이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오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해 7~12월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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