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품목별 인증수출자 통합지원'으로 FTA 수출 지원 눈길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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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6  |  수정 2023-01-04 18:22  |  발행일 2023-01-06 제10면
대구본부세관 품목별 인증수출자 통합지원으로 FTA 수출 지원 눈길
<대구본부세관 제공>

# 농약원료를 수출하는 A기업은 최근 FTA 신규 체결이 늘면서 8개 국가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인증을 갖게 됐다. 이에 각기 다른 자율점검 기간과 까다로운 인증수출자 연장 신청을 관리하기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 때문에 고민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구본부세관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통합지원 제도'를 통해 인증기간을 통합, 효율적인 인증 관리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4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전국 관세청 최초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통합지원 제도'를 도입해 지역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인증 범위에 따라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으로 구분한다. 기업 입장에선 취득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품목별 인증 취득을 선호하지만 FTA 신규발효, 수출품목 증가 등으로 관리해야 하는 인증 수가 늘어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제각기 다른 인증기간을 하나로 통합, 새롭게 인증기간 5년을 부여해 자격관리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품목별 인증 자격 5개 이상 보유한 지역내 84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22개 업체가 인증통합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에선 기존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비, 교육 추가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효 중인 모든 협정· 품목에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의 전환도 지원하고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즉각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FTA활용지원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91∼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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