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과 법인 866만명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당초 오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 탓에 이틀 연장했다. 오는 10일~26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홈텍스를 통해 신고서 접수를 받고, 신고 마감일인 오는 27일은 오후 12시까지만 홈텍스를 운영한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세금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리채움은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금비서를 통해서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를 위한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납세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