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물기' 주행땐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달라진 교통법규 주의 요구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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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1  |  수정 2023-01-11 07:26  |  발행일 2023-01-11 제11면
교차로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이달 22일부터 전국적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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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부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와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등이 신설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법규 등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시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법규도 신설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번에 개선했다.

보행자가 완전하게 건넌 뒤에 서행해 우회하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도 이달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로 앞에선 일단 정지하고 천천히 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삼색 신호등'도 신설된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 역시 올해부터 적용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턴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2차로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를 했다면 그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차량이 많아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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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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